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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안내         

(비급여 고지일: 2023년 9월 1일 / 단위: 원)

※ 의료법 제45조 ‘비급여진료비용의고지의무’에 따라 비급여항목과 금액을 위와 같이 공개합니다.
(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심사기준조회에 따른 전액본인부담 품목제외)

※ 상급병실료

※ 제증명수수료

  • 의료법 제45조 ‘비급여진료비용의고지의무’에 따라 비급여항목과 금액을 위와 같이 공개합니다.
    (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심사기준조회에 따른 전액본인부담 품목제외)
     

※ 영상진단 및 검사료

※ 투약, 주사료, 한방요법

  • 그 외 비급여 해당되는 약제 및 치료재료대는 실 입고가 기준으로 수납합니다.
  • 의료법 제45조 ‘비급여진료비용의고지의무’에 따라 비급여항목과 금액을 위와 같이 공개합니다.
    (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심사기준조회에 따른 전액본인부담 품목제외)